"집에서 나가라"는 말에 격분해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6살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7일 울산광역시 남구 59살 B 씨의 집에서 B 씨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B 씨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해 귀가한 B 씨가 "보따리 싸서 나가라"고 한 말과 동거 기간 품은 불만이 함께 폭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를 살해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해 자신의 범행을 자수한 점과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