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작 처벌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것은 1999년으로 올해가 20년째입니다.
스토킹 관련 법안을 발의한 당시의 제15대 국회에서도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스토킹은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지대함에도 사회적 인식 부족과 현행법규정 미비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스토킹에 대한 처벌은 '10만원 이하 벌금' 그대로입니다.
제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6개나 계류 중입니다. 법무부도 올해 5월 스토킹 범죄를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을 입법예고했지만, 6개월째 절차를 밟느라 관련 법 제정은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2014년 297건에서 지난해 436건으로 3년 만에 1.5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스토킹 과정에서 일어난 폭행이나 강간은 제외된 건수입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것으로 추정하
이수정 교수는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어디 있냐'는 말을 하던 기성세대는 스토킹을 범죄로 보지 않는다. 과거 남자들은 집 앞에 서 있거나 꽃이나 선물 계속 보내는 걸 구애 행위로 생각하지 않았느냐"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 확산해야 '등촌동 살인사건' 같은 일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