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인도 관광객의 단체비자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7월 인도 아삼 주(州)에서 시민권을 박탈당한 400만명이 인도 단체비자 제도가 도입되면 대규모로 국내에 유입될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인도 정세를 고려해 단체비자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체비자를 도입하더라도 입국목적 등을 엄정
인도 단체비자 검토 배경에 대해 법무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중국 단체 관광객이 급감함에 따라 중국에 편중됐던 관광수요를 다변화하는 차원"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은 확정된 바 없다"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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