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출자기관 킨텍스가 직원을 채용하면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잘못 적용해 여성 응시자 수십 명이 기회를 박탈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2년 동안 46명이 전형 중간에 불이익을 받고 응시 기회를 뺏겼습니다.
킨텍스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해는 2016년과 지난해 입니다. 채용 공고 어디에도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적용한다는 문구는 없었지만 지난해 1차 서류전형 결과 성적순으로 남성 37명, 여성 163명이 합격하자 전형 도중 뒤늦게 이를 도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킨텍스는 '양성평등'을 적용하려면 선행돼야 할 인사위원회 심의와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또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성별로 최소 30%를 채우게 돼 있는 것을 자의적으로 40%로 높였습니다.
이로 인해 2016년 필기에서 3명, 지난해 서류에서
킨텍스는 담당자들이 규정을 오해하거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채용 과정에 비리가 있었는지 살피기 위해 킨텍스 인사담당자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킨텍스에도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