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해온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기소중지 처분했습니다.
내란음모로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수사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합수단은 오늘(7일) 오전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해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청와
합수단은 또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 관련 공문을 기안한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