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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지방경찰청은 7일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을 접한 뒤 현재 피해자 측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뤄졌더라도 피해자의 당시 나이가 13세 미만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이상일 경우엔 강제성 여부가 처벌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또 경찰은 김 목사가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성적 가해행위를 했다는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이나 강제추행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강제성이 있으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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