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27살 구하라 씨와 전 남자친구 27살 최종범 씨의 쌍방폭행 및 영상 유포 협박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두 사람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최 씨는 구 씨와 찍은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지만, 구 씨 몰래 구 씨의 사진을 찍은 사실이 새로 확인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 씨는 상해·협박·강요·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 씨는 상해 혐의로 검찰에 이번 주 내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구 씨를 때려 경추와 요추 등에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최 씨가 구 씨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보낸 것은 협박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가장 문제로 꼽혔던 사생활 동영상의 경우 최 씨가 구 씨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전시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이 부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은 적용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최 씨가 구 씨에게 전 소속사 대표 양 모 씨와 지인 라 모 씨를 데려와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로부터 압수한 전자기기로부터 구 씨의 동의 없이 찍은 사진도 발견했습니다. 이에 최 씨에게 성폭력처벌법 14조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하다가 추가로 구 씨의 사진을 발견해서 인지했다”며 “구 씨는 사진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에게 구 씨 집의 문짝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도 추가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보다 한 달 전쯤 망가진 것”이라며 “당시에도 서로 싸우면서 최 씨가 문을 주먹으로 쳐서 부쉈는데 이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구 씨가) 처벌을 원해 추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구 씨에 대해서는 최 씨 얼굴에 상처를 낸 혐의(상해
경찰 관계자는 “단순 폭행 사건에서 동영상 문제가 불거지면서 추가로 4개 지원팀이 합류하는 등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했다”며 “여성청소년과에서 2명, 지능과 소속 사이버팀장, 학대 예방경찰관 등 여경들이 합류했고 구 씨의 직접 조사 역시 여경이 진행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