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카라 멤버 구하라(27)씨와 전 남자친구 최 모(27)씨 사이에 벌어진 폭행·영상 유포 협박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번주 내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금주 내로 구씨와 최씨를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씨에 대해선 폭행·상해·협박·강요·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위반·재물 손괴 등 5가지 혐의가, 구씨에 대해선 상해 혐의가 적용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가 구씨에게 보낸 사적인 영상은 유출된 정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최씨가 구 씨의 동의 없이 찍은 사진을 발견해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 법 제14조 1항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형 및 벌금 1000만원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구씨에게 영상을 보내 협박한 후 구씨의 소속사 대표 등이 자신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포착했다. 이와 함께 최씨는 구씨에게 폭행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 구씨의 집안 물건을 손상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젠더적 민감성을 고려해 수사에 신중을 기했다"며 "특별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팀에 여성 경찰관 비율을 높이는 등 2차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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