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실무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단장 김수정 변호사)은 7일 새로운 사법행정 기구인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지난 9월 20일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이 이같은 내용의 사법개혁 방향을 제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후속추진단에 따르면 신설되는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장이 총괄하던 법관 보직인사권 등 사법행정 권한을 상당 부분 넘겨 받는다. 그동안 대법원장에게 집중됐던 의사결정 권한을 외부 인사가 포함된 회의체에서 수평적·민주적으로 맡게 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판사 보직 관련 기본원칙 승인 △인사안 확정 △대법원규칙 제·개정 건의 △예규 제·개정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법관위원 5명과 비법관위원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사법행정회의가 출범하면 기존에 사법행정을 담당하던 법원행정처는 폐지된다. 대신 법관이 아닌 법원공무원으로만 구성된 법원사무처가 사법행정회의 결정사항 등을 집행한다.
후속추진단은 지난 2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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