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의 성폭력 피해자들의 실명을 유출한 법원 직원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만민교회 신도인 법원 직원 최 모 씨의 변호인은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다만 "이재록 목사의 무죄 판결을 끌어내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음해성 음모를 퍼트리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최 씨에게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신문 일정을 넘겨준 또 다른 법원 직원 김 모 씨의 변호인도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단, 피해자 실명이나 증인신문 일정이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며 정보를 누설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목사의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최 씨와 이 교회 집사 A 씨가 성폭력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유출하기로 공모했다고 보고 두 사람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휴직 중이던 최 씨가 동기 직원인 김 씨에게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신문 일정을 부탁했고, 김 씨가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 건네면서 신
신도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는 결심 공판까지 마치고 오는 1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목사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