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생후 6개월 된 여아의 입을 막아 숨 쉬지 못하게 하고 이를 촬영까지 한 위탁모에 대해 구속 여부 결정을 위한 영장실질심사를 실행했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께 위탁모 김 모씨(38)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7일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가 생후 6개월 된 A양을 숨쉬지 못하도록 괴롭힌 후 사진 촬영까지 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해당 사진을 삭제했지만 경찰은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사진을 복구했다. 김씨는 A양의 부모가 보육비를 보내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보육한 또다른 두살 아이 문모양은 현재 혼수상태에 빠져있다. 경찰은 지난달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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