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원대 가상화폐 사기를 벌인 미국 업체의 한 계열사를 맡아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박정운 씨가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어제(8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공소장에 적시된 업무상 횡령액 4억5천만 가운데 뮤지컬 제작비용 4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상법 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등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5천만원은 적지 않은 금액인데도 진지하게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자신이 직접 이득을 얻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8~10월 가상화폐 채굴기 운영을 대행한 미국 업체 '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에서 박 씨가 가상화폐 사기에 직접 가담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1990년대 초반 '오늘 같은 밤이면'과 '먼 훗날에' 등의 노래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