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식당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29살 A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대구시 중구의 한 식당 화장실 휴지 걸이에 자기 휴대전화를 몰래 고정한 뒤 틈새로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
오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별다른 형사처분 전력이 없고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곳에 유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