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시민조사관들과 함께 학교 안 성폭력 문제 대응에 나섰다. 또 신고자들의 안전 확보와 피해학생을 위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9일 서울시교육청은 '스쿨미투' 대책을 발표하고 기존의 제도를 피해학생의 관점에 맞춰 보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성인권 시민조사관' 20명을 공식 위촉하고 학교 안 성폭력 사안 조사 과정에 참여하게 할 방침이다. 성인권 시민조사관은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조직으로, 성인지 관점에 따라 특별장학을 실시한다. 또 사안 발생 후에는 민관 합동 장학에 참여하고, 사후 3개월 동안 학교 재발방지계획을 모니터링 한다.
신고자들의 안전 확보와 신고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도 나섰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최초 전수조사는 무기명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별도의 신고 핫라인을 마련했다. 희망자에 한해 기명으로 교육감과 스쿨미투 관련 여성단체가 공동 운영하는 이메일로 신고할 수 있다. 또 스쿨미투 처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의문을 불식시키기 위해 종료 시점까지 모든 과정을 가정통신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피해학생을 위한 보호 조치도 강화했다. 지속적인 성폭력이나 협박 등을 당하고 있는지 안전 여부를 파악하고, 2차 가해에는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 피해학생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Wee센터나 해바라기 센터 등을 통한 심리치유를 지원하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밖에도 교원의 성범죄에 부관용 원칙을 준수하는 등 징계를 높인다. 성폭력 가해 교직원 징계의결 기한을 현행의 절반인 30일로 단축하고,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청의 교직원 징계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별교부금 등 재정지원이나 각종 사업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2019년 조직 개편 시 학교 성평등전담팀을 조직해 예방부터 사후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변화된 사회 환경에 맞춰 학교 문화와 질서가 바뀔 수 있도록 스쿨미투 대책을 발표했다"며 "투명한 문제 해결 절차와 행위에 대한 명확한 책임 부여로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을 도모했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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