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쓴 누리꾼에 대해 일부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동거인에게 악성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김씨는 2016년 초부터 이듬해 말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최 회장 관련 기사에 최 회장과 동거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악성 댓글을 10차례 썼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최 회장과 동거인이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판부는 더 이상의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 회장은 앞서 2016년 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자신과 동거인 등에 대해 지속해서 악성 댓글을 단 아이디를 추려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최 회장은 기소된 이들 가운데 사안별로 사과 여부나 표현의 빈도, 수위 등을 고려해 일부 게시자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SK그룹의 한 관계자는 "댓글을 단 누리꾼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고소를 취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최 회장은 8월에는 악성 댓글을 쓴 다른 누리꾼 김모씨에 대한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과 가족 등이 당한 정신적 고통을 증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최
지난달 초에는 최 회장과 관련한 기사에 5차례 허위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이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