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를 불러주겠다"며 술에 취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금품을 훔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무려 15명의 남성이 당했는데, 피해액이 8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4월, 술에 취해 길을 걷던 한 남성에게 은밀한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이 남성은 "여자를 불러서 같이 놀자"는 39살 김 모 씨의 말을 듣고 모텔로 향했습니다.
김 씨는 "여자를 부르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남성의 체크카드와 카드 비밀번호를 받아 곧바로 현금인출기로 갔습니다.
인출기에서 3백만 원을 뽑은 뒤 다시 모텔로 간 김 씨는 이번에는 남성에게 수면제를 탄 맥주를 권했습니다.
남성이 잠들자 김 씨는 반지와 목걸이, 현금을 모두 털어 유유히 모텔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 김 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모두 15명.
피해액은 8천만 원이 넘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타 먹인 뒤,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잠든 사이 알몸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곧바로 발각되지 않게 하려고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타 먹이고 성적 불쾌감을 주는 사진을 찍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채다은 / 변호사
- "다년간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지능적으로 범죄를 지속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자를 불러준다"는 유혹의 말로 피해자를 속였던 지능적인 아리랑치기범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