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격 하락으로 전세와 대출금이 매매 시세보다 높아 전세 재계약을 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세입자가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지방을 중심으로 늘고 있습니다.
오늘(12일) 부동산업계와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최근 경남, 경북, 충남, 충북 등 지방을 중심으로 '깡통주택'과 '깡통전세'가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장기간 매매·전셋값이 동반 하락했거나 2년 전 대비 매매가격이 전셋값보다 더 많이 떨어진 곳입니다.
경남 김해 장유동의 B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 김모 씨는 전세 만기가 지나도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애태우고 있습니다.
3년 전인 2015년 1억5천만 원에 전세를 들었는데 "현재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서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집주인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매매가격은 1억2천500만 원 선으로 2년 전 김씨가 계약한 전세금보다 2천500만 원이 낮습니다.
집주인이 당장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셈입니다.
이처럼 지방 일부 지역의 집값 하락이 가속화하면서 '깡통주택',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깡통주택은 매매가격 하락으로 전세와 대출금이 매매 시세보다 높은 주택을, 깡통전세는 이로 인해 전세 재계약을 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금 총액과 전세금(임차보증금)의 합이 집값의 70%가 넘으면 깡통전세로 봅니다.
한편 창원시에서도 현재 매매가격이 2년 전 전셋값 밑으로 떨어지며 재계약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창원시 성산구는 최근 2년 간 아파트값이 21.87% 하락하며 전셋값이 내린 데 비해 낙폭이 훨씬 컸습니다.
감정원 조사 결과 이 지역에서 거래된 전세 물건의 65%가 '깡통전세' 위험군에 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방의 깡통주택, 깡통전세가 늘어나는 주 원인은 입주물량 증가입니다.
2010년 이후 지속된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로 2014~2016년에 걸쳐 지방을 중심으로 새 아파트 분양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방 역전세난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나 그간 많이 올랐던 집값이 안정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정부가 손 쓸 방법이 별로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제도 외 다른 지원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