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던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극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북부경찰서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 8일 오후 11시 25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경위는 음주단속을 나온 경찰을 그대로 지나쳐 고속도로로 달아나 16㎞가량을 질주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A 경위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도로로 진입했다가 교통
도주 과정에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징계할 방침입니다.
앞서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모 경위도 지난 10월 광산구 한 교차로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