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15일 석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상고심 재판 중인 장씨에 대해 오는 15일 자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사유가 15일 자로 취
장씨는 석방된 뒤에는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 대법원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더라도 형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구치소나 교도소로 수용되지는 않는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