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다,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서울시 땅을 무단 점유해 사용해 왔는데도 오히려 배상금을 탕감해 주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서울시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웬일인지, 프리웰에서 횡령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도 형사 고발 하지 않았습니다.
우종환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건물 뒤로 작은 건물들이 보입니다.
원래 서울시 소유 땅이지만, 프리웰은 지난 2008년부터 8년 동안 무단 점유해 사용했습니다.
MBN이 입수한 대외비 문건을 보면, 프리웰은 이 땅을 서울시로부터 무상 임대받는 방안을 계획합니다.
▶ 스탠딩 : 우종환 / 기자
- "프리웰의 계획대로 실제로 지난 2016년 서울시는 해당 부지를 무상 임대로 전환해줬습니다."
지난해 프리웰이 국세청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는, 무단 점유 기간 발생한 변상금 5억여 원을 서울시가 탕감해 주기로 했다는 내용도 등장합니다.
서울시가 프리웰이 추진하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보조를 맞춰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 인터뷰(☎) : 프리웰 산하 시설 종사자
- "(프리웰 이사가) '계획한 거를 이제 거의 다 완결한 상태인데 돈 꺼내주는 (서울시) 본부장 맨 윗사람 하나 남았는데 이 사람도 거의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서울시는 무상 임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해준 조치이고, 변상금은 아직 탕감해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프리웰 봐주기 정황은 지난 2013년 법인 내 인건비 유용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포착됩니다.
법인에 파견된 직원들의 월급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시설 비용으로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결정권자를 특정할 수 없어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비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본 방송은 지난해 11월 12일, 13일 장애인인권단체 출신들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각종 비리로 인해 발생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 매각과 폐쇄를 추진하고 장애인들을 강제로 퇴소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방송한 바 있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장애인인권단체 출신들로 구성된 프리웰 현 이사진은 횡령 등 각종 비리로 인해 해산된 기존 이사회를 대신하여 운영에 참여했을 뿐 해당 재단과 시설을 설립하거나 인수한 사실이 없고, 재단에서 발생한 횡령은 과거 석암재단에서 발생하였거나 직원의 개인적인 비리로 인한 것이어서 현 이사진과는 무관한 점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재단 프리웰과 시설 향유의집 측은 형제생이별 강제퇴소 보도와 관련하여, 장애인 퇴소절차는 의료진의 소견에 근거하여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시설 폐쇄절차는 탈시설화를 통해 장애인 자립이 완료된 이후 이루어질 예정이라 당장 폐쇄될 예정은 없으며, 시설 폐쇄와 부채 해결은 아무런 연관이 없고, 시설 직원의 문서 조작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