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갑자기 직급을 낮춰 다시 계약하자고 한 곳이 있습니다.
순천향대학병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혁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30대 이 모 씨는 지난 10월 순천향대학병원의 예산 담당 경력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첫 출근인 10월 18일 6급 3호봉에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갑자기 오후에 총무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7급 6호봉으로 낮추자는 요구였습니다.
이 씨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은 계약 변경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피해자 (음성변조)
- "사무처장님이 나이도 많은데 그냥 재계약을 하자고 하셨어요. 제가 거절하니까 방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보름 동안 인사 발령만 기다리던 이 씨는 결국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실제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순천향병원 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병원 측은 이 씨와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 학교법인 동은학원의 승인을 받은 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순천향병원 총무팀장
- "인사 규정상 경력에 대해서 3호봉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법인에서는 12년을 다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거죠."
문제는 이미 근로계약서를 썼다면 쌍방의 동의 없이 계약서를 바꿀 수 없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김유경 / 공인노무사
- "사용자가 불이익하게 내용을 변경해서 노동자에게 계약을 다시 하자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상황이고요. 당연히 노동자는 동의하면 안 됩니다."
이 씨는 노동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동은학원은 조사가 시작된 뒤에야 이 씨의 근로계약서를 승인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피해자
-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말은 인간사랑이라고 하면서, 사람 마음에 병 주고…."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취재: 임채웅 기자
현기혁 VJ
영상편집: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