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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자와 대화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힌 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역시 법무부 입장을 반영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박 장관에게 정부안을 내지 않고 의원 입법으로 대체한 이유를 캐물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검찰과 경찰의 이해가 어긋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검경 눈치를 봐야 해서 안을 못 내놓는 것 아니냐"며 "의원 발의로 정부안을 퉁치겠다는 것인가. 그만큼 생색을 냈으면 정부안을 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애초 정부 법률안을 내기보다 정부 입장을 조문화한 법률로써 의원 입법 형식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검경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의회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
아울러 송기헌 의원은 13일 공수처의 구성과 기능을 규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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