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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도살금지법 국회통과 촉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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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하라`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또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한 경우 등에 한해 도살을 허용하며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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