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숨진 피해자의 패딩 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석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이 점퍼를 압수해 유족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피의자 A군은 사건 발생 이틀 전인 11일 저녁부터 피해자의 패딩을 착용했는데요. 이 패딩 점퍼에 대해 묻자, A군은 "패딩점퍼를 강제로 빼앗아 입은 게 아니다" "바꿔입은 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피의자 A군이 강제로 피해자의 패딩 점퍼를 빼앗아 입은 사실이 확인되면 '절도죄'나 '강도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경찰은 "이에 대해 추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전자담배를 빼앗고 집단폭행한 사실을 파악하고 '공동 공갈 및 공동 상해죄'를 추가로 적용했는데요. 경찰관계자는 "피의자 중 2명이 주고받은 SNS메시지를 토대로 피해자 폭행을 사전에 공모한 걸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은 생략되는데요. 인천의 연수 경찰서는 "피의자들이 미성년자인데다 범행장소인 옥상이 위험하기 때문에 현장검증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