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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을 고발한 고발인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나와 "스모킹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뢰인으로부터 공개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지 못해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이 변호사는 경찰의 혜경궁 김씨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관련 수사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 변호사는 문제의 트위터 계정으로 4만여건의 글을 김씨가 혼자 썼다는게 말이 되는냐는 이 지사측 반박에 대해 "우리도 김 씨가 혼자 썼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여럿이서 썼을 것 같은데 그 안에 김 씨가 포함될 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계정을 과연 한 사람이 운영했을까 하는 점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어떻게 했는지, 공범은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오늘(20일) 김 씨의 트위터 계정에 사용된 이메일을 이 지사의 의전 담당 비서가 만들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봤는데 이게 맞는다면 그 비서가 김 씨 모르게 트위터 계정을 만든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것 같다"며 추가 고발할 뜻을 내비쳤다.
검찰은 혜경궁 김씨 수사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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