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동물 내장형 칩으로 반려견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제'를 본격 지원한다.
21일서울시에 따르면 반려견을 키우는 모든 시민들은 내년부터 900여 곳 동물병원에서 1만 원을 내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체내에 칩이 있어 외장형 칩이나 등록인식표에 비해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없다. 유실 사고가 생기더라도 내장형 칩을 통해 소유자를 빨리 파악할 수 있다.
1만원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이 가능케 된데는 이유가 있다. 이날 서울시는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 수의사회와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기존 4만5000~7만원 선이던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 비용은 1만원으로 낮아졌다.
서울시 수의사회는 사용하는 마이크로칩에 대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시술 부작용 사고에 대비한 단체손해배상책임보험도 들어 동물 체내 삽입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예정이다.
'동물등록제'는 3개월령 이상 반려동물은 모두 동물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물 등록은 동물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소유자와 동물 관련 정보 등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이다. 등록된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이 시스템을 통해 쉽게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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