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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위는 21일 두 업체에 권고보다 높은 수위의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마저 따르지 않는다면 두 업체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작년 해외호텔 예약사이트의 약관을 조사한 공정위는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의 부당한 환불 불가 조항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예약 취소 시점에 상관없이 예약 변경·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을 약관에 포함 시켰다.
공정위는 숙박 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다면 취소 후에라도 상품을 재판매할 가능성이 커 사업자 손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공정위가 작년 11월 이 조항을 시정하라고 권고해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는 따랐지만, 아고다
만약 두 업체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60일 안에 또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9월 엄격한 환불 약관을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에어비앤비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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