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부터 시행된 아동수당 신청자 100명당 4명 정도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아동수당 시행 후 11월 현재까지 3개월간 누적으로 221만명이 아동수당을 받았다. 23일 지급되는 11월분 지급대상 아동은 215만명이다.
지금까지 0∼5세 아동 250만명 중 96.1%인 240만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신청 아동의 4.0%(약 10만명)는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소득조사 진행 등으로 아직 지급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아동은 약 9만명(9∼11월 누적)이다. 이들은 이후 지급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는다. 9월에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11월에야 지급이 결정돼 3개월분을 받는 아동은 5만3000명에 달한다.
복지부는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저소득 복지수급가구의 아동 600명에 대해 10월 말부터 전수조사를 해 정보 부족 등으로 신청하지 않았던 358명에게도 신청을 안내했다. 조사대상 중 47명은 사실혼 관계, 혼외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개인사와 주소지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수당은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기준은 만 6세 미만이지만 연령 기준을 충족해도 소득·재산 심사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
아동수당은 부모나 보호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때는 부모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고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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