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간의 노동력 착취와 감금·폭행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준 '염전 노예'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오늘(23일) 김 모 씨 등 3명이 국가와 신안군, 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와 완도군이 김 씨에게 3천만원, 또 다른 김 모 씨와 최 모 씨에겐 국가가 각각 2천만 원과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이들 3명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잘못을 인정한 것입니다.
앞서 염전 노예 사건은 지적장애와 시각장애가 있는 장애인 2명이 '일자리가 있다'는 말에 속아 신안군의 외딴 섬에 끌려가 수년 동안 임금 없이 노동을 강요당하고 폭행·욕설에 시달린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후 경찰과 지방 노동청 등이 꾸린 점검반 조사 결과, 염전에서 20명의 임금 체불 근로자가 확인되는 등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잇달아 확인됐습니다.
김 씨 등 피해자 8명은 2015년 11월 "국가가 고의 또는 과실로 경찰권, 사업장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신안군·완도군은 보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1인당 3천만원씩 총 2
그러나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이들 중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고도 도움을 받지 못했던 장애인 강 모 씨에 대해서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김 씨 등 3명이 불복해 항소한 끝에 위자료를 받아내게 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