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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염전 노예 사건은 '일자리가 있다'는 말로 장애인들을 꾀어내 신안군의 외딴 섬에서 수년간 임금 없이 노동을 강요하고 폭행·감금해 사회적 공분을 샀던 일이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23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와 신안군, 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가와 완도군이 김씨에게 3000만원, 또 다른 김모씨와 최모씨에겐 국가가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선 1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판결
피해자들을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는 선고 후 "중세 노예 같은 이런 일이 21세기에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지적 장애인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판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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