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후 10대 자녀 앞에서 불을 지르려 하며 가족을 위협한 가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2시쯤 광주 북구 자신의 집에서 부인과 다투다가 10대 자녀가 보는 앞에서 "다 죽자"며 가스레인지 밸브를 열어 라이터로
A씨는 불을 붙이려는 자신을 붙잡고 말리는 자녀의 어깨를 밀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를 했고 자녀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