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배송 완료한 택배가 안 왔다고 항의하셔서 설명해 드리러 갔는데 다짜고짜 폭행을 하시더라구요."
지난 18일 오전 택배기사 A 씨는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 사는 70대인 B 씨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작 왔어야 할 택배가 아직 안 왔는데, 왜 이미 배송 완료로 처리돼 있느냐는 내용의 항의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A 씨가 확인해보니 해당 물건은 한 법무법인이 B 씨에게 보낸 문서가 담긴 A4용지 상자로, 같은 달 7일 배송을 마친 뒤 확인문자 발송까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전화를 받은 지 이틀 후인 20일 오전 9시 40분쯤 해당 아파트를 방문해 1층 로비에서 B 씨를 만나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B 씨는 '택배를 어디에 갖다뒀냐'며 언성을 높이며 거칠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10여 분간 폭언을 이어가던 B 씨는 급기야 주먹 등으로 A 씨의 목과 정강이를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고 A 씨는 억울해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목격자도 "(B 씨가) 반말로 욕설을 하면서 택배기사에게 고성을 퍼부었다"며 "중요한 서류를 제때 받지 못해 수억 원짜리 계약을 날리게 생겼다는 말도 반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B 씨의 건망증이 빚은 오해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B 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된 뒤 집 안에서 택배를 발견한 뒤에야 "내가 착각했다"며 경찰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B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