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직무수행 중 허용기준치를 넘는 방사선에 피폭돼 제대 후 백혈병에 걸렸다면 국가유공자 자격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행정1단독 박운삼 부장판사는 45살 김 모 씨가 부산지방보훈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보훈청이 김씨에게 내린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1994년 2월 공군에 입대한 김 씨는 7개월간 수송기 C-123(1994년 11월 퇴역) 기체 균열 등을 조사하는 방사선 비파괴 검사를 도왔습니다.
김 씨는 간부가 비파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엑스레이(X-ray) 장비 운반·설치를 비롯해 방사선 조사 때 격납고 출입문 밖에서 외부인 접근을 통제하는 역할 등을 수행했습니다.
공군은 검사 과정에서 김 씨에게 방사선 차폐 장비나 의복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1997년 제대한 김 씨는 16년 만인 2013년 만성 골수 백혈병 진단을 받자 군 복무 때문에 병이 났다며 부산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보훈청은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군 복무 중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아니라며 기각했고 이에 반발해 김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3년여에 걸쳐 김 씨가 복무한 공군 비파괴 검사 전반과 피폭량 등을 조사하고 의료기관과 관련 학회 등에 김 씨에 대한 의학·신체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박 판사는 "염색체 전좌 분석법으로 확인된 김씨의 방사선 피폭량은 약 358mSv로, 3천850회 흉부 엑스레이 촬영하는 방사선 총량과 같다"며 "김씨는 군에서 비파괴 검사를 보조하며 방사선이나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반복적으로 피폭돼 질병이
박 판사는 이어 "만성 골수 백혈병의 주요 원인은 방사선 피폭인데 김씨는 군 복무기간 외에는 방사선에 노출된 이력이 없다"며 "김 씨는 국가 수호·안전보장 등과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를 입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