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해 통신장애 피해를 본 고객에게 1개월치 요금을 감면해준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KT는 "이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선 및 무선 가입고객에게 1개월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며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
KT는 감면 대상 고객을 추후 확정해 개별 고지할 예정입니다.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 거주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할 방침입니다.
KT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로 검토할 것"이라며 "사고 재발방지 및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