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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말기 환자의 불필요한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하려고 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배우자·부모·자녀)'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경우 ▲말기·임종기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가족 2인 이상이 진술한 경우 ▲가족 전원이 동의한 경우 등 4가지 조건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이 중 '가족 전원의 동의' 조건은 현실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한두 명의 직계혈족만 연락이 닿지 않아도 연명의료 중단이 불가하다.
복지부는 이처럼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 가족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과 함께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도 확대해 내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생존
복지부가 현재 확대를 검토 중인 연명의료 중단 대상 시술은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승압제 투여 등이며 중단 가능한 연명의료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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