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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번 대책은 피해자 안전과 인권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수립돼 경찰이 가해자를 비해자로부터 즉시 격리할 수 있게 했다.
폭력행위 제지, 가정폭력 행위자 피해자 분리 등으로 구성된 가정폭력처벌법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가 추가된다.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은 "형사소송법에 있는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가정폭력처벌법에 도입, 현장에서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게 명시하겠다"며 "흉기를 사용하거나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 처벌로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창룡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벌 위험성을 고려해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예정"이라며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가해자는 한시적으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진과제 가운데 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노력하고, 가정폭력 대응 매뉴얼 운영과 피해자 상담·보호·자립 지원 등은 즉시 시행한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 폭력행위가 더는 '가족유지' 명목으로 합리화되던 시대를 끝내고, 가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피해자 인권을
앞서 이번 대책은 지난달 서울 강서구에서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자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정의 보호를 우선하는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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