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란물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사이버 성폭력 사범들을 무더기로 붙잡았다.
27일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100일 간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 촬영 44명, 음란물 유포 73명, 프로그래머 2명, 웹하드업자 7명, 음란사이트 운영 1명 등 143명을 검거해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구속자들은 올해 4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음란물 약 11만 점을 유포해 87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헤비업로더 A씨(27·여)와 여러 웹하드 사이트에 대량 음란물을 동시에 올리는 프로그램 개발자 B씨(39), 웹하드 운영자 C씨(48) 등이다.
조사결과 C씨는 자동업로드 프로그램 개발자인 B씨에게 다운로드 건당 15만원 가량의 돈을 주며 자신들의 사이트가 연동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웹하드 이용자들이 음란물을 구매하려고 비용을 지불하면 A씨 등 헤비업로더와 절반씩 수익을 나눠 가지면서 '음란물 유통 카르텔'를 형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안양에서 업체를 운영하던 C씨는 불법 음란물 유통을 통해 4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에서도 전문 업로드팀을 고용해 4만6000개에 달하는 음란물을 웹하드에 올린 웹하드 대표 등 일당 11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음란물유포 등 혐의로 웹하드 대표 A(39)씨를 구속하고, 동업자 B(39)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께 서버 유지보수업체를 운영하던 B·C(46)씨와 공모해 웹하드를 소유한 주식회사를 인수한 뒤 음란물을 웹하드에 올린 혐의다.
이들은 웹하드에 장기간 접속하지 않아 사실상 휴면계정인 아이디 953개의 회원 정보를 변경해 자신들이 통제하고 업로드팀을 꾸려 해당 아이디로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음란물 약 4만6000개를 업로드해 11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얻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국세청에 통보하고 음란영상물과 사이트는 삭제·차단 조치를 했다"며 "앞으로도 음란물 유포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 안동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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