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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개발하고 완제품도 판매한 SK케미칼과 인체유독성 검사도 없이 관련 제품을 유통해 이익을 챙긴 애경산업의 전현직 임원 14명을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다시 고발한다"고 말했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개발했고, 애경산업은 이를 이용해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어 팔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2016년 8월에 이들 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유해성이 인정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사용해 처벌을 받은 옥시 등과 달리 CMIT와 MIT를 쓴 SK케미칼·애경산업은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가 중단됐다.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는 "2016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고발 이후 검찰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이는 기업에 면죄부가 되고 말았다"며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CMIT·MIT 제품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여러 연구와 자료들이 가습기 살균제의 또 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제 검찰 차례"라며 "더 이상 증거 불충분을 말할 수 없고, 피해를 준 기업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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