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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 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차를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씨 공판준비기일이 12월 5일에서 이틀 연기된 12월 7일 열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첫 재판에서 수사검사가 직접 참석해 사건 설명 이외에 피해자 측 재판 참여권 보장,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박 씨의 처벌 수위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
검찰은 "음주운전 심각성과 사건 민감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형량은 공판 진행 경과 등을 살펴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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