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의 고문에 못 이겨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나종인 씨(80)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는 지난 27일 나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 13억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가해자가 돼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했고, 나씨의 가족들도 가정·직장·사회생활 등을 영위함에 있어 유·무형의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1974년부터 기업을 운영해오던 나씨는 1985년 북한의 공작지령을 받고 고정간첩으로 군사기밀을 수집한 혐의(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나씨는 1998년 출소했고, 2009년까지 보안관찰처분을 받았다.
나씨는 "보안사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돼 고문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나온 진술은 증거능력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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