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의 도움을 받아 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고 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범행이 다소 우발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 이병주 / freib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