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부인과 공모한 내연남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9살 송 모 씨와 내연남 48살 황 모
송 씨 등은 지난 2016년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서, 잠이 든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송 씨는 범행 두 달 전 혼인신고를 하고, 남편의 재산 8억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병주 / freib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