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한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 남녀 공용 화장실 좌변기 옆에 장난감 탱크 모양을 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A 씨는 자기 스마트폰에 몰래카메라 앱
A 씨는 몰래카메라 설치에 항의하는 직원들을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몰래카메라를 해충퇴치기라며 거짓말을 하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