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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부원장 지시로 서류전형 기준과 결과를 임의로 변경한 혐의(업무방해·직권남용)로 함께 기소된 이상구(56) 전 부원장보에 대해서는 항소기각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가책을 느끼지 않고 반대 측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거나 수사기관에 음모론을 제기하는 등 상식적으로 공감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 측이 국가 수사기관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금감원 내부 알력에 의해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하며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원장은 "나는 최수현 전 원장에게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원리원칙에 따라 일 처리를 해왔다"며 "부당한 일에 연루됐다면 벌을 받을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내 잘못으로 고통받은 부하직원과 주위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라고 짧게 말했다.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 2014년 6월 금감원이 변호사 경력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이들은 '시뮬레이션'을 해가며 유리하게 배점 조정에 들어갔고 사법시험 합격자와 로스쿨 출신을 따로 선발하도록 전형방식을 바꾸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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