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자신의 부인으로 착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씨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고, 범행 당시에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 중학생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저항하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딸과 함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사형을
앞서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씨 딸(15)은 지난 2일 대법원에서 장기6년·단기4년형이 확정됐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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