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의원(58)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 허위사실공표,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프레시안의 미투(Me Too) 보도 직후 "피해자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으며 이는 저를 낙선시키기 위한 가짜 뉴스"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언론사·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의원이 언론이 허위보도를 한 것처럼 공격한 것은 '정당한 반론권' 범위를 넘어섰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지난 3월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23일 기자 지망생이던 A씨를
정 전 의원에게는 "프레시안 보도는 (서울시장 후보)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자들을 무고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정계은퇴를 선언한 뒤 고소를 취하했고, 검찰은 이에 따라 관련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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