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짧은 문장을 듣기 위해 강제징용 피해자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은 광복 후 73년간 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피해자 할머니, 또 피해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이권열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 기자 】
89살 김성주 할머니는 70여 년 전인 1944년,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일본인 교사의 말만 믿고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일명 '근로정신대'.
하지만 15살 소녀는 미쓰비시 공장에서 손가락이 잘릴 정도로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이제야 미쓰비시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지자 김 할머니는 함께 일하다 이국 땅에서 숨져간 친구들을 떠올렸습니다.
▶ 인터뷰 : 김성주 /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 "아마 많이 그렇게 죽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본 사람들은 사죄를 하고 우리에게 보상해주기를 바랍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아버지를 대신해 법정 싸움을 이어간 아들은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패소하더라도 역사에 남겨야 한다.'
승소를 보지 못하고 눈을 감은 아버지의 유지에 소송을 중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이길훈 / 징용 피해자 고 이근목 씨 아들
- "이 기쁨은 8년 전에 돌아가신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님에게 꼭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재판에 직접 참여한 근로정신대와 강제징용 피해자는 모두 9명.
5명이 세상을 떴고, 3명은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재판을 직접 본 피해자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