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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선 벌금형/사진=MBN 방송 캡처 |
배우 김부선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김 씨는 아파트 난방비리 의혹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전 부녀회장 A 씨의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 미디어에 게재했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어제(29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6년 6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독서실에서 노트북 훔친 학생이 어떤 거물의 괴물 아들이라는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피해자와 경비가 특정했어요.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날 괴롭히고 선량한 주민들을 괴롭히는 그 엽기녀. 그녀 아들이라네요"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A 씨 측은 허위 사실을 게재했다며 김 씨를 고소했습니다.
김 씨 측은 "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글"이라며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글 속 '그녀'가 아파트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지속적으로 김 씨와 갈등관계에 있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기에 A 씨를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