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오늘(30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1일 오전 11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 군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2차례 강하게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아들이 '배밀이'를 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운다며 주먹으로 온몸을 때렸고, 아들이 숨진 뒤에는 집에 자주 오던 사회복지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아들 또래의 아기를 입양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숨진 아들의 시신을 안방 침대에 이틀간 방치했다가 여행용 가방에 담아 12일간 아파트 베란다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우울 장애를 앓아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A 씨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해 정신이 없었던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1
양형에 대해서도 "무고한 피해자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생명을 잃은 점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불우한 유년 시절을 겪었고, 주변의 도움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다가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을 고려했다"며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