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모여 검찰에 집단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양육비 해결모임(양해모)은 오늘(3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전 남편과 부인 127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양해모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아이의 인권을 침해하고 생존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아동학대"라며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이들은 아동학대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6일에도 98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양해모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신상공개 등 강력한 처분이 법제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고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그 돈을 받아내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양해모의 한영신 대변인은 "개인적으로는 10년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아이가 서울 사립대 수시모집에 합격하고도 등록금 때문에 지방 국립대에 진학했다"며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한국에는 외국처럼 양육비 대지급 제도가 없어 양육비 미지급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취급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습
한편 최근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양해모는 양육책임을 지지 않는 '나쁜 엄마·아빠'를 아동학대로 처벌해 달라는 서명운동을 전국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20만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 지난 4월 청와대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